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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3나759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L, M, N, 당심 증인 O의 각 증언,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L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29.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① 경북 칠곡군 E 전 5,414㎡(이하 ‘P’와 해당 번지로 특정한다), ② F 전 6,560㎡, ③ G 임야 4,789㎡, ④ H 4,773㎡, ⑤ I 임야 1,110㎡(이하, 위 5필지의 토지를 차례대로 ‘제1 내지 5토지’로 특정하고,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65억 3,84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제1 내지 4토지는 J 9,824.5㎡, K 853.6㎡로 환지될 예정이었고, B은 그 중 J 9,824.5㎡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었으므로 환지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1 내지 4토지 중 10,678.1분의 9,824.5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공유지분등기를 하되, 환지가 완료되면 등기부를 정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 내지 4토지 중 10,678.1분의 9,824.5 지분 및 제5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299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다가 그 후 몇 차례 변경되어 현재와 같이 되었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