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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19고단3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1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성환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인데 이자를 납입할 채무자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