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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44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원고가 2015년 초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3,15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의 합계액에 이자 400,000원을 더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550,000원(= 대여원금 33,150,000원 이자 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22,450,043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99,957원(= 33,550,000원 - 22,450,043원)과 그 중 대여원금 잔액 10,699,957원(= 11,099,957원 - 4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변제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감축하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6,750,000을 차용하였으나,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의 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돈 합계 25,671,505원, ②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한 원고의 성형수술비 1,000,00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한 돈 합계 600,000원, ④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개고기 대금 450,000원, ⑤ 피고가 원고에게 준 서리태 한 자루의 대금에 상당하는 140,000원을 모두 합치면 27,861,505원이다

결국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한 셈이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원고 주장의 대여금 총액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대여금 중 일부는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