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정1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1: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38-41번지 앞 도로를 현산초등학교 쪽에서 로데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던 D CT100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