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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6 2013고정3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 21:00경 광명시 C아파트 8단지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회장 D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대표자 회의가 끝나고 고소인 E와 ‘전임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심판 관련 수고비 50만원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투다 화가 나 고소인에게 “개새끼야!”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히려 고소인 E가 자신에게"야 이 썅년아.

개 같은

년. 네 같은 년이 조합장을 하나 보자.

야 이년아 내 남편보고 욕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

씹할 년아.

개쌍년아”는 등의 욕설을 하여 자신을 모욕하였을 뿐,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E의 고소장, E의 경찰 및 법정진술, F(여), G, F(남), H, I의 각 사실확인서, F(여)의 경찰 및 법정진술, G, F(남), H, I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E가 공소사실 기재 회의장을 나가면서 혼자서 ‘이것 참’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잘못 알아듣고 E에게 시비를 걸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을 뿐,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에 대하여 ‘E가 자신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자, E는 2012. 10. 16.경에야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던 점, ② E는 위와 같은 모욕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③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스러웠고, 이 사건 당시 참석자들의 위치 등에 의하면, E가 혼잣말을 하더라도 주위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