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4.23 2013나53580

하도급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D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5.부터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11. 소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게 서울 금천구 Q 지상에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9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4. 1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P이 2011. 12. 30.자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짜로 P과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1,574,800,000원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서류도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12. 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고, 2012. 7.경에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다. 라.

P은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일부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D가 2012. 9. 26.경 피고에게 직불청구를 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3,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영에 따른 공사대금청구 원고들은, P이 공사를 포기한 2011. 12.경 이후에는 피고가 P의 명의로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별지 공사대금표 ‘미지급 공사대금’란 각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7, 28, 29,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S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공동피고 P의 대표자 R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또는 P의 명의로 원고들과 약정을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