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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1 2015고단6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아주대로 3370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6,316,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6명의 임금 합계 216,942,49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515,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83,220,1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