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74년경에 받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