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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062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11,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원고는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하고, 1필지씩 구별하여 일컬을 경우 번지수로 표기한다)를 매매대금 1억 2,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2017. 10. 11. 계약금 1,000만 원, 2017. 11. 10.에 잔금 1억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지상권 등기 경료 피고는 2017. 1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9259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같은 날 접수 제192596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같은 날 접수 제192597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의 비용 지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1,125,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한 법무사 보수 비용으로 406,680원을,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할 건물 설계 의뢰를 하면서 그 비용으로 77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5. 도시관리계획상 도로계획선이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 부근에서 이 사건 토지 쪽 방향으로 변경되면서 이 사건 C 토지 중 약 45㎡가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실을 2017. 12. 20.경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 행사 1 인정사실 갑3호증의 1,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C 토지 중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