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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983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의 전 배우자이고, 원고 A는 E의 부, 원고 B은 E의 모, 원고 C은 E의 언니다.

나. 피고는 E와 결혼 전인 2003년 11월경 원고 A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결혼 후인 2010. 3. 22.경 원고 B로부터 2,400만 원, 2011. 8. 25.경 원고 C으로부터 92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한 월 0.5%(연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원고 B에게 위 2,400만 원에 대한 월 0.5%(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곤 하였다. 라.

피고와 E는 2012년 2월경 이혼하였고, 피고는 2012. 3. 24.경 원고 A, 원고 C의 남편 F, E 및 피고의 모가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 A에 대한 3,000만 원, 원고 B에 대한 2,400만 원, 원고 C에 대한 920만 원과 관련하여 각 차용금액당 적금 통장을 만들어 원고들에게 매달 일정금액 이상을 불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도 원본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양육권자로서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였더니 원고 측이 위 차용증에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강요에 따라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3, 6, 9, 12호증,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에게 2,4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6. 10.까지는 연 5%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