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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01:00경 인천 중구 선린동 하인천역 앞 도로에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5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가능 수단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금 41,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