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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6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 등에 대가를 받고 대여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계획적 ㆍ 조직적으로 반복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는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여행위가 61회에 이르러 그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 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80 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