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01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대출알선 영업을 하던 사람인바, 피고인과 D은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9. 9. 2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렌트카 대표 H가 돈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고, 경북 상주시 I외 2필지 3,217㎡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렌트카 30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억 원에 대한 선이자 900만 원을 제외한 2억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상주시 토지 소유자들은 H를 위한 담보제공 의사를 철회하여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의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D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의 본 법정에서의 증언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한 2억 9,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당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모두 현금으로 바꾼 후 그 중 2,000만 원은 신한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자신이 보관하였고,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