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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4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4. 14:15경 대전 중구 대흥동 208-3 앞 노상에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가 112 순찰 근무 중 모친이 가출인으로 신고한 E(여, 17세)을 F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뒷문을 잡고 열어 뒷좌석에 앉아 있는 위 E에게 “할 말이 있다”며 손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는 등으로 순찰차가 약 10분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 D의 가출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E을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이런 씹할 놈이 내가 말 좀 하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내가 유명한 연예인인데 좆밥이다. 개새끼야. 씹할 니미럴"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