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80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D으로부터 자신이 방영하는 인터넷방송이 옷을 벗는 야한 방송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와 그릇 등을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쪽을 향하여 밀쳐내어 그로 인해 위 뚝배기 안에 담긴 뜨거운 국물이 위 D의 복부에 쏟아지고 피해자들의 손가락에 뚝배기가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CD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