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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2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가정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12월 임금 2,425,050원, 2016. 1월 임금 2,424,320원, 2016. 2월 임금 2,429,730원,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254,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57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10,830,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525,1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5. 근로자 E, F,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