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65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E, F 자가용 화물자동차 2대(5톤 탑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위반사항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위 F 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한 것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 사안에서의 처벌례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