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사건][고집1973민(1),30]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 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1심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과일 것으로 예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그후 상급심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견이 빗나간 것으로 연유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1972.3.28. 선고 71다2193 판결 (판례카아드 100052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160 판결요지집 민법 제109조(12)239면
한용운수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20,459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피고회사에 합병되기전의 소외 한진관광주식회사(다음부터 소외회사라고 부른다.)와 원고회사가 각 자동차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소유의 경기영 5-5763 소형뻐쓰와 위 소외회사소유의 경기영 5-1127 대형뻐쓰가 1969.12.7. 07:10경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경원국도상에서 충돌하여 승객중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실, 위 사고의 피해자들이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이 사건 원고 및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같은법원 70가51, 70가198 및 70가513호 로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사건중 70가51호 에 관하여 같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 및 위 소외회사는 연대하여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합계 금 5,793,975원 및 이에 대한 1970.3.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중 금 2,5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에 기하여 위 소외회사는 집행비용등을 포함한 금 2,577,930원의 집행을 당한 사실, 위 사건의 원고들 및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70나2885호 로 심리가 계속중 위 사건의 피고인들인 이 사건 원고와 위 소외회사는 1971.8.24.
(1) 이 사건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게 위 의정부지원 70가198, 70가513 및 70가51 의 항소사건인 서울고등법원 70나2885 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2,400.000원을 지급한다. (위 사건들의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을 위 소외 회사만이 당하고 있었음)
(2) 이 사건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70나2885 사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사건 피고는 이 사건 원고로부터 위 1항의 금 2,4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 위 사건에 관한 일체의 민사적 책임을 단독 부담한다.
(3) 위 소송사건이 제기된(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민사적 책임은 이 사건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원고는 그날 위 소외회사에 금 2,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후 서울고등법원은 1971.12.30. 위 70나2885 사건에 관하여 위 소외회사는 위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 6,598,389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한 사실, 이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1972.9.11.에 이르러 상고를 취하하므로서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된 사실, 1972.4.1. 위 소외회사가 피고회사에 합병되므로서 피고회사가 위 소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 사실은 각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소외회사가 원고와 전인한 바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것은 의정부지원이 위 70가198, 70가513 및 70가51 ( 70나2885의 원판결 )사건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원고와 위 소외회사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므로, 위 소회회사는 그 자신도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공동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의사표시의 요소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고, 위 소외회사는 1972.1.6. 요소의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약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합의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민법 제109조 의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비록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는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어 요소의 착오로는 다룰수 없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71다2193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소외회사가 원고와 위 약정을 함에 있어서 위 70나2885 사건의 결과가 하급심의 결과와 같게 될 것이 아무리 뻔하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확실한 것이 못되고, 일종의 기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상급심에서의 위 소외회사의 패소는 위 소외회사가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연유에 지나지 않고, 그 후 항소심에서의 승소는 결국 연유가 결과와 빗나간 것일 뿐, 이를 가리켜 법률행위 자체의 요소에 착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에 요소의 착오가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위 소외회사가 위 약정을 함에 있어서의 착오가 비록 의사표시의 연유(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위 70가151 사건이 그 항소심( 70나2885 )이나 상고심에서도 1심판결과 같이 이 사건 원고와 위 소외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약정당사자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표시된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약정은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위 소외회사의 위 1972.1.6.자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효된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함으로 살피건대, 위 약정이 위 70가151 사건이 그 상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똑같이 이 사건 원고와 위 소외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장길순의 증언은 다음에 드는 각 증거와 대비하여 볼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위 약정의 동기가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에 반하여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합의서)의 기재 당심증인 양덕용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 사건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위 약정은 위 70가151 사건의 상소심판결이 이 사건 원고회사와 위 소외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거나 또는 어느 일반회사만의 단독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든간에, 또 그 인용금액이 1심 인용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하회하던간에 위와 같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내용대로의 의무를 다하므로서 상호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피고의 피합병회사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위 약정내용에 따라 위 70나2885 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로 인용된 금 6,598,389원중 가집행으로 이미 집행된 금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098,389원(=금 6,598,389원-금 2,500,000원)의 범위안에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금 4,020,4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