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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8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은 2015. 1. 29. 20:30경 서울 강서구 G, 4층에 있는 H 7관 C12, C13 좌석 근처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부산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 30. 00:51경 서울 서초구 J, 1층 K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은 L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노틸러스 효성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I 명의의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현금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1. 30. 01:03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9,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역삼지점에서 피고인 B은 L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I 명의의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1. 30. 01:32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4,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도곡동지점에서 피고인 B은 L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I 명의의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