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심판원이 2014. 4. 30. 2013당333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정정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2. 24. 특허심판원 2013당3339호로 소송수계 전 피고(출원등록 당시는 소송수계 전 피고였으나, 2015. 5. 26. ‘욱성화학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그냥 ‘피고’라 한다
)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그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피고는 2014. 2. 25.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고, 2014. 4. 2. 다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2014. 4. 2.자 정정청구를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2014. 4. 30.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르며, 위 정정청구가 인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를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및 제8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8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위 비교대상발명들의 요지는 별지 참조).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