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5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55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4: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인계주공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주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면밀히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553,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한일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4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013고단3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44-14 한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에피소드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공소장 기재의 E은 오기이다)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08: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