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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원룸을 건축해 기숙사로 사용하려 한다, 총학생회에 발전기금을 내면 기숙사 원룸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11.까지 수익을 내 1,9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대학교에서는 예정된 기숙사 신축공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