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1: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 대로에 있는 한국 전력 마산 지점 앞 도로를 팔용동 방면에서 동 마산 IC 방면으로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경남 지방 경찰청 E 소속 일경 피해자 F(20 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호흡을 불어넣은 음주 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이 매고 있는 운전석 안전벨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음주 감지기를 피고인의 입 앞에 대고 다시 호흡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고 도로 상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음주 운전 단속 등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 용의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