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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06 2016고단4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전 남 완도 군 C에서 2015. 8. 24. 자로 완도 군청으로 소집하라는 광주 ㆍ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통 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참고인 D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우편물 배달 증명서 사본, 사회 복무요원 선 복무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병역 기피 또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의 근무 기피 행위는 국가 군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국가적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 항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