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1:2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앞에서 주취 상태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아프다. 이러지 마라.”고 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질 내에 왼손 일부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