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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4나54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2행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 2.가.

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3쪽 제6행 아래에 아래 2.나.

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2행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반조항 제12조는 피고에 의한 품질보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주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의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자력발전소 표준기술행정절차서의 품질관리 기준에 의해 Q등급(안전성 등급으로 발전소가 정지 또는 출력 저하에 이를 수 있는 부품) 및 A등급(안전성 영향등급으로 관련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으로 분류된 부품에 대하여는 미국 원전사업자 구매협의체에 등록된 품질검증업체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소에 하자 있는 부품이 사용되는 경우 방사능 유출 등 심각한 안전상 위협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일반 산업현장의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정해놓고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상대방에게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따른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이에 합격한 물품만을 납품하도록 하고 책임 있는 자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