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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29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3. 8. 11. 15:42경 김천시 Y 피해자 Z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심은 위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해당법조인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적용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4고단89 사건 중 2014형제118 부분의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