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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0 2017가단500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합의 등 1) 원고는 2002. 4. 9. 전남 영암군 G 전 68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D는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 F는 피고 E와 상의하여 피고 E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 2015. 10. 25. 원고, 피고 E, 피고 F는 피고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모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논의하였다.

피고 E와 피고 F는 원고와 사이에, 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 E가 운영하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 하되,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11억 원으로 하는 소위 ‘업(up)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④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10. 25. 5,000만 원, 2015. 10. 27.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매매계약 변경 합의 등 1) 피고 F는 2015. 12. 7. 피고 농업회사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5. 12.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5. 10. 25.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 C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은 그 다음날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양도소득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