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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1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9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8. 05:30경 성남시 중원구 C역 13번 출구 지하도에서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과 D에게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여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가슴 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9.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싶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3고단1481]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12. 06:30경 성남시 중원구 F지하상가 B동 만남의 광장 경비초소 앞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G가 이틀 전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너 씹할 놈, 저번에 신고했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자, 그곳 경비초소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일행들에게 “니가 경비냐.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빈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손 손등에 유리파편이 박힘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 손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013고단1607]

4. 상해 피고인은 2013. 5. 24. 18: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K(52세)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말을 걸어 대화를 하던 중 며칠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쇠로 된 걸레자루를 집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