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창원시 의창수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차량 운전석 하단 부분에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GPS 단말기를 부착하여, 2019. 12. 20.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8.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 운영의 ‘G’ 3반방 소파 틈새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소형 녹음기를 부착하여 D과 다른 손님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였으나, 2019. 12. 20.경 D이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0. 02:28경 위 ‘G’에서 피해자 D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9)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녹음기 설치장소 촬영 사진
1. 위치추적기 부착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녹음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