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66593

불법광고물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6. 11.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옥외광고물 설치 1) 원고는 옥외광고물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ㆍ홍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90 및 같은 동 산96-12 지상에 각 광고물의 종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각 규격 15m×7m(양면), 각 게시기간 2007. 1. 11. ~ 2010. 1. 10. 및 2006. 12. 16. ~ 2009. 12. 15. 등을 허가사항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를 받아, 위 허가에 따른 각 옥외광고물(이하 ‘이 사건 각 광고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등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3. 17. 이 사건 각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위반하여 허가기간이 경과한 불법광고물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4. 15. 및 2015. 5. 7. 위 시정명령을 거듭 촉구하였으며, 2015. 6. 11. 위 시정명령을 2015. 6. 30.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계고(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2015. 6. 19. 이 사건 각 광고물을 2015. 7. 2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면서 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것을 계고하였다. 2) 그럼에도 원고가 위 시정명령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7. 2.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하였고, 2015. 7. 29. 재차 이 사건 각 광고물을 2015. 8. 14.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면서 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것을 계고하였다.

3 그럼에도 원고는 위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게 2015. 11. 2. 오전 9시 이후에 대집행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부하였다.

다. 행정심판청구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