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0 고단 485』 피고인은 2020. 1. 21. 22:59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38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8:50 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125 오토바이( 배 기량 124cc )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 18:50 경 위 E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30세) 운 행의 I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101,970원 상당의 뒤 범퍼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 고단 3092』 피고인은 2020. 10. 28. 15:15 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