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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88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4. 4. 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월세 60만 원(매월 말 후불 지급)으로 정하고,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월세보증금은 2010. 4.부터 월 80만 원씩 적립형태로 조성한다.

기간은 36개월로 정하고 기간 내 월세 인상 등 중요요인이 발생 시 상호협의 결정한다.

나. 피고는 1995년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모두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이 남지 않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였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가 되어 2010.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31. 2,000만 원, 2010. 4. 1. 550만 원 합계 2,55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과 연체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010. 3. 31.부터 2013.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2017. 5. 1.부터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인상 없이 차임을 증액해 왔다.

마. 피고는 2014. 4.부터 2019. 10.까지 총 54,7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1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2019. 10.까지 연체 차임액은 총 39,700,000원이다.

바. 원고는 피고의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