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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6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1:1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 104호에서 음식물을 늦게 배달하였다는 이유로 배달종업원인 피해자 C(31세)에게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