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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6가합48108

대여금

주문

1.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 28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200,000,000원, 원고...

이유

... 성산구 I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2012. 10. 12. 이 사건 공사를 피고들이 공동수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대금 489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5. 4. 3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G의 대표이사 K는 피고 F의 수임인이자 공동시공사 대표이사 명의로 2012. 11. 2. L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상 ‘갑’은 피고들, ‘을’은 L을 지칭한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있어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한다.

1) “을”의 직책은 총괄본부장으로 하고 일당 20만 원, 근로일수 25일, 급여는 월 500만 원으로 익월 5일 지급한다. *준공 후 성과급(퇴직금 포함) 2억 원 지급한다. 2) ~ 4) 생략 5) “을”의 업무범위는 “갑”의 업무대리, 협력업체 선정, 공사 관리감독 6) ~ 7) 생략 8) “갑”은 개인 및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비로 차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탁등기 후 기성금 수령시 우선 변제하며 공사중단, 공사포기, 시행사의 부도시 지체없이 지급키로 하고 하도급계약 및 차용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피고 G은 2013. 5. 23. L에게 피고 G이 시공ㆍ시행하는 현장의 모든 인사발령 및 하도급업체 계약관계 업무를 위임하고, 그 위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위임장(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L은 피고 G 이름으로, 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의 사이에, 2013. 12. 12. 이 사건 공사 중 전기ㆍ소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21억 5,160만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