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283,3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파 25세 C, D을 복수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이다.
나. 원고는 1995. 6. 30. 구미시 E 임야 5,554㎡에 관하여 1973.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구미시 E 임야는 2000. 4. 6. 구미시 E 임야 4,873㎡와 구미시 F 임야 681㎡(이하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G는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원고의 총무로, 2005. 11.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원고의 회장으로 각 재직하던 사람인데, 2003. 6.경 원고를 대표하여 H에게 분할 전 F 임야를 매매대금 4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H은 분할 전 F 임야 등을 I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G로 하여금 원고를 대표하여 I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I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G, H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6. 12. 27. 분할 전 F 임야 등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분할 전 F 임야는 2009. 10. 23. 구미시 F 임야 221㎡와 구미시 J 임야 4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1. 4. ‘2010. 1. 4.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를 경부고속국도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바. 그런데 원고가 2012. 4.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4. ‘이 사건 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