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2』 피고인은 2017. 10. 3. 16:25 경 제천시 C 아파트 103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이 팬티 무슨 색.” 이라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 14: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 고단 31』 피고인은 2016. 6. 22. 01:29 경 제천시 C 아파트 103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너 커피 스타킹 신냐,
커피스타 킹 신어 줘.” 라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 11: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7 고단 432』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한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통화 녹음 파일 제출), 통화 내역( 피의자 제출), 통화 녹음 CD
1. 『2018 고단 3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수사보고( 발신번호 표시 금지 캡 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범행 일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7. 11. 6.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