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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2005년과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자녀들이 각 발달장애와 희귀질환이 있고 외국 소재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의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