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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7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1:30 경 대구 동구 괴전동에 있는 안심 역에서 해안 역 사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 인의 일행과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 저년들 좀 봐", " 저 병신 같은 년들. 씹할 년 좆 나 웃기네.

씹할 년", " 왜 저렇게 생겼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 모 욕 관련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모 욕 관련 신고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모욕 관련 탐문내용)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자 측 일행이 만류함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D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에 편승하여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로서 소년 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