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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261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캠핑 장’ 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경 피해자 D(47 세) 로 하여금 위 캠핑 장에서 야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캠핑 장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캠핑 장 이용객으로 하여금 부대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에 대하여 안전 관리를 잘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캠핑 장 내 설치된 통나무를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아서 그 통나무를 밟은 피해자가 넘어져 12 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입 퇴원 확인서, 현장사진 5매, 수사보고( 외근수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통나무는 피해 자가 점유 ㆍ 관리하던 시설물로서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여야 할 주의 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 자가 위 통나무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5. 19. 경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캠핑 장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