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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573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전1964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년 내지 2002년경에 소외 주식회사 에프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여성의류를 구입하고는 그 대금 중 2,973,290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타에 양도하였고, 최종적으로 2009. 5. 26.경에 피고가 이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전1964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원리금 합계 6,380,990원 및 그 중 위 물품대금 원금 2,973,290원에 대하여 201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3. 11.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명의’라고만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의 물품판매대금 채권으로서 상사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소외 회사나 피고는 2002년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도과하도록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 상의 채권에 관한 모든 주장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