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39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 고단 3907 피고 인은 2013. 1. 18. 서울 중구 B 빌딩 1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그 당시 호텔 건물 신축 부지를 찾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 D에게 “ 서울 중구 E 10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주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인 G 회장이 총무부장에게 토지 매각에 대해 위임을 했는데 그 총무부장이 내 군대 후배 여서 잘 아는 사이이다.

피해자 회사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해 줄 테니 컨설팅 비용으로 우선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Ⅱ. 2016 고단 305 피고 인은 2008. 10. 27.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34에 있는 호국개발 주식회사 서울 사무소에서, 피해자 H이 경기 가평군 I 임야 97,091㎡ 중 6,611.6㎡를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인 J으로부터 5,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수익을 남겨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피해자는 위 J에게 같은 날 1,000만 원을, 2008. 11. 17. 4,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임야를 전매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위 임야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위임 취지에 벗어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6. 14.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케이 비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위 임야의 지분 991/6,61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