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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25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건물 4층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소재 빌라 6동 공사 등 7개 현장에서 2018. 1. 30.부터 2018. 3. 28.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2월 임금 660,000원, 2018년 3월 임금 4,050,000원 합계 4,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금품 도합 25,2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