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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1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농협 로터리 쪽에서 부흥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매우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투 싼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6. 01:4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농협 로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31 부흥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