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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5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B 게시판에 중고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들을 모집하여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전달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C은 2017. 10. 중순경부터 인출금원의 5%를 지급받기로 하고 ‘D실장’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C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가. 범죄일람표(1)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서 침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2. 12:13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