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충남 홍성군 C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알고 지내는 형님이 한국에 땅을 산 것이 있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없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11. 6. 25. 까지 1억 원당 5,000만 원씩 이자를 포함해서 총 3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 때까지 지급치 못하면 충남 예산군 E 임야 3,300여 평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형님이 땅을 산 사실이 없고, 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임야도 피고인의 친구인 F 등으로부터 구입대금을 차용하여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월수입 약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채 약 6,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 약 1억 원, 카드대금 약 6,000만 원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2억 2,000만 원이 있는 형편이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농업협동조합 남당지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통장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표, 통장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매우 다액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