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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88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9. 19: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고시원1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B(여, 33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자신의 방문이 강제로 잠긴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좌측상완부, 수부 공소장 기재에는 “좌측상완부, 수부 및 슬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멍이 든 시기나 증인 B의 진술, cctv 영상확인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하여 ‘슬부’에 상해가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윗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좌측상안검부 좌상 및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적용법조 및 죄명변경)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적용법조 및 죄명변경), 임의동행동의서 및 상해부위사진,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