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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2. 14: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 책 2 질 합계 190권과 현금 23만원을 주면 새 책 2 질 합계 145권으로 교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5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고객들 로부터 도 중고 책과 함께 현금을 교부 받고도 새 책을 교환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중고 책과 현금을 받더라도 새 책을 구입하여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만원 상당의 중고 책 190권과 현금 23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16:0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 책 12 질 합계 605권과 현금 20만원을 주면 새 책 3 질 합계 204권으로 교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중고 책과 현금을 받더라도 새 책을 구입하여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만원 상당의 중고 책 605권과 현금 2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중고 책 시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