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노97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영업 방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무고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노래방 종업원으로 있던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사건 경위 및 경과, 피고인의 언행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G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 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