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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20 2019고단2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4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1,052,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3, 27, 31, 32, 35, 43, 44, 47 내지 49, 53, 57, 64, 69, 75, 78, 79, 8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99,659,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88,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3, 27, 31, 32, 43, 49, 52, 53, 64, 75, 8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76,651,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전정인 간이 진술서

1. 임금, 퇴직금 체불내역 및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